[침해사례] 개인정보위, 강제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요구한 메타에 과태료 처분
작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논란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타사에서 수집한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작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논란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타사에서 수집한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프라이버시 이슈를 보다, 프리-뷰 2023/02/16 THU 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프리-뷰는 최근 핫한 메타버스 메신저 ‘본디’의 개인정보 이슈와
메타가 아일랜드 DPC(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GDPR 위반으로 3억 9000만 유로(약 5260억 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약관을 변경하며, 약관에 동의하면 마케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성공을 위해 미국 페이스북 계정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정치 광고에
페이스북의 메타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2억 6500만유로(약 3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어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5억 3,300만 명의
올해 GDPR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 중 단연 주목할 곳은 빅테크기업, 구글(Google)과 메타(Meta)에요. 각국에서 이들에게 왜 이렇게 높은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
페이스북이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한 것에 대한 7년간의 소송이 드디어 끝났어요. 페이스북의 사진·동영상에서 얼굴을 자동으로 식별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이 일리노이 개인
메타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1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이는 2018년 6월~12월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12건의 데이터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DPC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을 때, 위 화면을 보신 적 있나요?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2022-05-04/ 한겨례 / 정인선 기자 타 사이트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페이스북에서 광고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