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한 MS, 2000만 달러 과징금
MS(마이크로소프트)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과징금 2,000만 달러(약 261억 원)를 받게 되었어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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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마이크로소프트)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과징금 2,000만 달러(약 261억 원)를 받게 되었어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13세 미만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와의 소송 2건을 해결하기 위해 3,080만 달러(약 402억 원)를 지불한다는 소식이에요. AI 서비스 ‘알렉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2,500만 달러, 스마트홈 서비스
귀여운 내 아이들의 모습, 기록용으로 SNS에 자주 올리신다고요? 근데 잠깐, 아이의 허락은 받고 올리는 건가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하는데요,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작년 9월,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틱톡에 2,700만 파운드(약 414억 원)의 벌금을 예고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최종 벌금이 1,270만 파운드(약 209억 원)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틱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어요. 중점 점검 조사 분야를 따로 언급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여요.
1988년 제정되었던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초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