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올해입니다.
202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개월 만에 드디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2021년 상반기
프라이버시 이슈를 모아, 프리-뷰
202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개월 만에 드디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2021년 상반기
2021년 12월 17일,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유럽연합(EU)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앱 스토어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친구가 추천해준 상품을 사고싶어서 전달받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때
안전성 확보조치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개정안은 몇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새롭게 신설하는
파트너사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상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표를 써야할까 싶은데, 그래도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 우리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기를 바라지만
기업에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개인정보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고객과 관련한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하고, 고객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필수적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그런데 고객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잘’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