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여기 이 사람, 돈 안내고 갔어요😮‍💨

최근 매장 CCTV 영상 공개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 식당 주인 A씨가 온라인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을 찾는다며 CCTV 영상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직원의 실수로 다른 테이블의 금액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황급히 글을 삭제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영상 속 인물은 ‘무전취식 범죄자’로 낙인찍혀 온라인에 퍼진 후였죠. 이처럼 CCTV 영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손님: 단순 결제 오류거나 실수일 수도 있잖아. 만약 잘못된 사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사실이 되고 마는데, 이를 바로잡기는 너무 어려워.
주인: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잖아.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식당에서 밥을 먹은 손님이 실수든 고의든 결제하지 않고 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식당 주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죠. 고객의 연락처를 알지도 못해 식당 주인으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 고객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인물을 특정/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공개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온라인에 올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황에 해당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전취식 사고는 작년에만 1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님 측의 단순 착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자칫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CCTV를 운영할 때는 아무리 본인의 가게에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