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명품 브랜드관은 이용객이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고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보통은 대기를 신청할 때, 알림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는데요. 샤넬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름, 생년월일을 동행자까지도 모두 입력해야만 입장이 가능했어요. 한 명이라도 입력을 거부하면 입장 자체가 불가했고요. 샤넬 측은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정말 합법적인 운영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수집하는 정도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에 대한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샤넬이 매장 방문객뿐만 아니라 동행자까지 모두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 입력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구매자 확인을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생년월일까지 수집하는 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품을 구경만 하고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나오는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막기 위해서라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시점에 본인 확인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해 보여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샤넬이 이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보관 기간에 대한 말이 서로 달라요🤔 • 🤵매장 직원: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는 날마다 초기화합니다. 따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 👜샤넬 본사: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는 1년간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