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마이크로소프트)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과징금 2,000만 달러(약 261억 원)를 받게 되었어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부모에게 알리고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하지만, MS는 2015년부터 5년간 엑스박스(Xbox)를 운영하며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에야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아이들의 정보까지 모두 몇 년간 보관한 거예요. 이 정보들은 광고주와 공유되기도 하였어요.
MS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정 생성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MS는 부모의 동의를 추가로 요청하고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삭제해야 해요.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하기 어려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두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