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업체가 불법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플랫폼 업체 7곳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약 20만 명의 정보를 건별로 1천 원~5천 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해요. 판매한 정보에는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주소, 부동산 현황, 대출 이력, 신용점수와 같은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요.
7곳에는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 처분 예정이라고 해요.(이들이 개인정보를 팔아 최소 2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걸 생각하면 과태료가 매우 약소해 보이긴 하네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대부중개플랫폼의 이용자 개인정보 표시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죠.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사이트 내 불법행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