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최근에 현대카드 만드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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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에요. 한 기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코스트코 이용을 위해 현대카드 신규 발급을 받았는데, 이때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카드가 A씨 개인정보를 마케팅업체에 넘겨 광고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해요. 현대카드 측은 첫 출근한 신입 사원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지만, 이미 A씨의 개인정보는 50여 곳에 제공된 후였어요. A씨는 다른 업체에 전달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곳은 현대 계열사의 4개 사뿐이에요. 나머지 개인정보도 회수해달라는 요청에 현대카드 측은 “과도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닌 마케팅과 같은 홍보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기업의 데이터 자산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주체 자신에게 있어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열람,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A씨의 개인정보를 회수해달라는 요청은 정당한 정보주체의 권리에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무리 신입사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분명한 위법이고요.

한 번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 되고 나면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신중히 이뤄져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기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받도록 명시하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한 사실판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마케팅 활용, 제3자제공 동의는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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