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내 아이들의 모습, 기록용으로 SNS에 자주 올리신다고요? 근데 잠깐, 아이의 허락은 받고 올리는 건가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하는데요,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를 말해요. 실제로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84%가 월 1회 이상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한다고 밝힐 정도로(자료: 세이브더칠드런) SNS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죠. 다른 부모와 공감하고 육아 팁을 나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일일 수 있어요.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는 특성상 한 번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완전히 지우기란 쉽지 않죠. 부모가 어린 시절 귀엽다고 별생각 없이 올린 사진이 아이에겐 숨기고 싶은 순간일 수 있어요. 기이한 행동들, 병력과 같은 정보가 나중에 자녀의 입시, 취업, 결혼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아이의 사진을 마음대로 보는 것은 물론, 멋대로 도용하고, 사진·영상 속 정보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 가량이 SNS사진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 500유로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국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자녀가 소송 제기도 가능해요. 실제로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10대 자녀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셰어런팅에 대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만 24세 이하라면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삭제해주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는 학부모와 지도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셰어런팅 주의점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게시물 하나에 담긴 정보는 작더라도, 모이면 상세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것, 부모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SNS에 올리기 전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를 물어봐 준다면, 셰어런팅의 부작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셰어런팅 가이드라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