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CIA 직원 스노든의 폭로 중,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 등의 정보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명 ‘스노든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사건을 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미국 정보기관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구글 측에 요청했어요. 하지만 구글은 이 요청을 거절했고, 길고 긴 소송이 시작되었죠.
소송 연대기
😠시민단체(원고) :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하고 각 50만 원을 배상해”
📌 1심 판결 : • 구글 본사만 공개해 (미국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 •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돼 📌2심 판결 : • 구글 본사뿐만 아니라 구글코리아도 공개해 (미국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 •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돼 📌 대법원 판결 : •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모두 공개해 (미국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이더라고 무조건 제외해선 안돼. 공개요청에 응해야 해) •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돼
주요 쟁점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개인정보를 공개할 책무가 있는지 → 대법원이 1, 2심과는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이에요. 1심과 2심은 미국 법령을 우위에 두었지만, 대법원은 미국 법령이 한국법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무조건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외국 법령의 비공개 의무가 한국 헌법·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월등한지, 이용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어요.
•한국 법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 구글 이용약관에는 구글 관련 소송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태클래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측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 본사인지 구글코리아인지 →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부분이죠. 1심에서는 구글 서비스 약관에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글 본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자는 구글 본사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으므로 구글코리아 또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구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 모든 재판부는 구글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어요.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약관에서 본사 소재지(외국)에서 재판을 관할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미국 법원에.. 영어로 고소장을 제출..?🤮) 하지만 이제 국내 법원에서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훨씬 편리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권리 침해를 주장해도 무응답 일색이던 해외 기업들의 모습이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