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 8곳에 과태료를 처분했어요. 2022년 7월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모습이네요.
기관별 위반 사유
- 한국방송공사(KBS) – 홈페이지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5만 명 개인정보 유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시스템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 유출
- 서울시 – 이메일 발송 시 단체 발송하여 타인에게 이메일 주소 노출(수신자그룹이 임대주택 가구로 사생활 침해)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원 회신 내용을 타인에게 오발송
- 선린중학교 – 안전 조치 의무 위반
- 갑룡초등학교 –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부산시교육청 –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음
- 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