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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탈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의실이 아닌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어요. 문제는 이 회복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다지만,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현저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에의 CCTV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해볼까~.
‘디쉐어’는 CCTV로 직원의 근태를 확인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CCTV를 이용한 직원 감시는 꾸준히 발생하는 사례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CCTV에서 나아가 웹캠, 원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통제로도 이어져 더욱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CCTV는 원칙적으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어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CCTV를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안내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에스티아이’는 직원들에게 CCTV 운영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운영하더라도, 근로자는 쉽사리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이 당연해지는 사회가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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