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BTS 실물 봐야지~ 개인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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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이 BTS(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해당 직원은 승차권 예약 정보와 회원정보를 18차례 열람하며 직접 실물을 확인하거나 친구에게 좌석 정보를 알려주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어요. 이에 코레일은 해당 직원에게 정직을 권고하고 운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경고 팝업을 띄우고 조회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아무리 사내에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제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것은 아니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모든 정보를 마음껏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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