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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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규를 위반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처분했어요. 이번 처분에서는 주로 제재가 내려지던 안전조치의무 위반, 유출신고·통지 위반 외에 신선한(?) 위반 사유가 눈에 띄어요.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3곳)
바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죠. 이 때 열람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려워서는 안된다는 점도 함께 주의하세요😉 아래 3개 사업자는 모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순천제일병원 –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열람 허용
지마켓 – 상담원의 업무 미숙으로 열람을 거절
쿠쿠전자 – 열람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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