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 회비 납부용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어요. 7:2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반대 의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합헌7)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의 목적은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로 한정된다.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한 필수 정보이고, 이름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다. 세대주의 이름·주소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위헌2)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 수집만으로 충분하다.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다. 이름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헌재의 의견을 보면,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한 필수 정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대주의 이름이 필수정보인지 여부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가 이미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이는 이 주소에 살고 있는 세대주의 정보와 이름까지 아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가 모일수록 그 피해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죠. 이 사안이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사회생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정보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