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제45조의2)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어요. 이 조항에 따라 의무 보고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어요.
🧑⚖️ ”보고 의무조항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의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 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의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제출 항목이 매우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라며 유감을 표시했어요. 관련 고시에 따르면 보고내역에는 개인의 생년과 성별이 포함되는데요, 이름과 생년월일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이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짓기는 쉽지 않아보여요. 다만, 이외에 다른 개인정보가 ‘진료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5(합헌):4(위헌)으로 의견이 분분했던만큼,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