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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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배달 이후 주문 고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낸다거나,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주소를 알 수 있는 등 배달 주문 분야와 관련 개인정보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규약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에요.

음식점, 주문중개 플랫폼, 배달업체, 배달원, 주문관리 시스템사 등 여러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 대해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정 도용 방지 – 음식점 등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 계정별 권한 차등 부여
  • 접근 통제 강화 –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
  • 책임 추적성 강화 –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 간 API 연동
  • 피해 예방 –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곧바로 마스킹 처리
  • 인식 개선 – 플랫폼에서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 개인정보 파기 – 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이외에도, 자율규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도 최대 40%까지 감해준다고 해요. 이번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자율적으로 마련한 만큼 업계 전반에 잘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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