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논란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며 타사에서 수집한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동의 화면만 슬그머니 없앴었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두 서비스의 가입 단계에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메타에게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타사 행태정보: 다른 사업자의 앱/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무슨 앱을 사용하였고, 그 앱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구매하였고 어떤 광고를 보았는지 등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가 행동한 정보
과태료 부과의 이유
쟁점은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냐’예요. 메타 측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던데?
본질적으로 두 서비스는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SNS야. 광고를 보려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진 않지.
비슷한 서비스들은 타사 행태정보를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맞춤형 광고를 잘만 하고 있어.
이번 제재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에 대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과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해외에 비해 과태료가 현저하게 낮다는 아쉬운 점은 남지만요. 꼭 타사 행태정보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에게 수집에 대한 선택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