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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가이드라인에선 인사·노무 업무 시 준수해야 할 법령과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침해 사고 예방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 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
적용 범위: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 (채용 준비 ~ 고용 종료)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채용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해요.
(ex. 신체검사 전에는 불필요한 건강정보 수집 제한)
•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 근거/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해요. 이때, 근로계약 체결 시 혹은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 등)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ex.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 특히 요즘 많이 활용되는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을 위한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출입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 근로자의 개인정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안내해야 해요.
•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해요. (ex. 퇴직자의 개인정보 파기)
👉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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