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Posted by

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가이드라인에선 인사·노무 업무 시 준수해야 할 법령과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침해 사고 예방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 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용자
적용 범위: 인사·노무 업무 전 과정 (채용 준비 ~ 고용 종료)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용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해요.
(ex. 신체검사 전에는 불필요한 건강정보 수집 제한)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 근거/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해요. 이때, 근로계약 체결 시 혹은 법령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 등)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ex.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특히 요즘 많이 활용되는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을 위한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출입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근로자의 개인정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안내해야 해요.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해요. (ex. 퇴직자의 개인정보 파기)


👉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전문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