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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가명처리 중단을 요청하면, 기업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할 수 없게된 거죠. 정부에서는 가명처리를 하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왔는데, 이제보니 쓸 수 없는거라고요? 이대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를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먼저 소송에 대해 양측 입장을 알아보자면
• 시민단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열람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처리정지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은 정보주체의 기본 권리야. 내 정보를 가져가놓고 어떻게 쓰는지 확인도 못하면 너네가 마음대로 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 SK텔레콤: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그리고 가명정보는 열람,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야(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모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가명정보만으로는 어차피 개인을 판별하기도 힘들어.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부는 ‘가명처리 정지요구’에 대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과,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데이터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SK텔레콤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법률 해석 방향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만큼 앞으로의 재판 소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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