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바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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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살인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 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유독 많았죠.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되었어요.

이제는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해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가 해당돼요.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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