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이 수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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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이제 영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17일 EU GDPR 적정성 심사에 통과하면서 EU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영국이 2020년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영국 이용자들의 정보는 이전에 제약이 있었어요. 즉, 영국에서 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여전히 높은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 승인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한, EU와는 다르게 영국과는 신용 정보의 이전도 가능하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한 국가가 우리나라라니, 한국의 높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받았네요😉


적정성 결정이란?
적정성 결정을 맺으려는 두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두 나라가 개인정보를 동등한 수준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는 게 판단되면, 해당 국가 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손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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