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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논의되었어요.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 선정으로 논란이 된 ‘삼쩜삼’, 민감정보를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에 사용한다는 ‘올라케어’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중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기업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업계도 함께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올라케어를 시작으로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의료 플랫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어요.
스타트업의 특성상 신생 분야가 많다 보니, 업계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나 가이드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언제까지 담당 인력이 없고 법을 몰라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예 온라인 플랫폼을 전담하는 팀이 작년 말 신설되었어요.(개인정보위 조사 3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서비스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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