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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지문을 댈 필요 없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얼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안면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관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의견이 나왔어요.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90여 곳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해 관리해왔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
고양시가 안면인식기를 도입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관리하면 비효율적이고 틀릴 때가 많아
• 지문인식 방법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의 지문을 등록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돼
• 얼굴 이미지 관리는 원장 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될 위험도 적다고
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야?
인권위는 고양시에게 다른 출퇴근 확인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안면인식기 말고는 다른 출퇴근 확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유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수집·이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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