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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16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억 3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들은 모두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방송사인데요,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겼어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들 보험상담 프로그램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험사 대표전화를 무료 재무상담번호로 안내하는 등 시청자 상담을 안내했어요. 시청자들은 방송사와 상담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보험설계사와 상담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상담 내역은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되기도 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태초에 EBS ‘머니톡’이 있었어요. 머니톡은 재무 설계 방송이라 홍보되었지만 사실은 보험대리점 업체 키움에셋플래너로부터 26억 원 협찬금을 받고 제작된 보험 판촉 프로그램이었어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되었고요. 이에 대해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게 2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더 큰 문제점은…
EBS 머니톡은 불법 보험 방송으로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2020년 10월 폐지됐어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고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제재가 나올 때까지 머니톡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생기고 말았죠. 늑장 제재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이유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2월에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 받은 EBS조차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상담전화를 이용했을 시청자는 몇이나 될까요. 머니톡과 관련한 피해자 집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태초에 EBS ‘머니톡’이 있었어요. 머니톡은 재무 설계 방송이라 홍보되었지만 사실은 보험대리점 업체 키움에셋플래너로부터 26억 원 협찬금을 받고 제작된 보험 판촉 프로그램이었어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되었고요. 이에 대해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게 2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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