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본격 제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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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레터에서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를 강제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메타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타사의 행태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에요. 메타가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적절한가에 대한 조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동의 방식이 또 문제가 됐어요.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거예요.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대표와 메타코리아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이 692억, 메타가 308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유는 이용자의 타 사이트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기 때문이에요. 구글의 ‘구글 애널리틱스’,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혹은 메타의 ‘픽셀’ 과 같은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설치된 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보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와 같은 행태정보가 구글과 메타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해 놓았어요. 이용자가 애써 찾아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모든 정보가 나도 모르게 수집되고 있었던 거죠.

실제 조사 결과 구글 82%, 메타 98%의 사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행태정보는 한 사람을 특정 짓기에는 사소한 정보지만 계정 정보와 연결되어 몇 년 동안 축적되었다면 한 개인을 특정 짓기에는 충분함을 넘어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생활 침해로까지 볼 수 있어요.
*행태정보: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 정보



구글과 메타의 입장은
• 구글 : 맞춤광고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우린 기업들이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많은 기업들이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성장하고 있잖아.

• 메타 : 광고를 포함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니 문제없어. 이용자도 자기가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광고만 볼 수 있으니 좋잖아.

구글과 메타는 과징금 제재 직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소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적인 행태정보 수집 제재 물결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지만, 이번 개인정보위의 제재로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많아요.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2년 전에 같은 이유로 제재를 가한 적도 있고요.

프랑스 CNIL 2020.10 사용자 동의 없이 쿠키를 설치해 광고에 활용한 구글에 1억 유로 벌금 부과
독일 FCO 2019.02 페이스북에게 사이트 외부에서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와 이용자 프로필 병합 금지 및 동의 방식 개선 명령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결국 전 세계 흐름에 맞춰 행태정보에도 개인정보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이번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기업에게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에요.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며 앞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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