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일리노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여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 페이스북 얘기, 기억하시나요?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에게 1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구글 포토는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통해 사람별로 사진을 분류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일리노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원인이예요. 페이스북처럼 구글도 먼저 합의금 1억 달러를 제안하며 소송을 종료. 합의금 1억 달러 중 변호사 수임료 3,5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은 청구자 42만 명에게 각각 154달러씩 지급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