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전화번호만 입력했는데 우리집 주소가 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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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이용한 적 없는 사람도 휴대폰번호만 알면 집 주소를 알 수 있다니,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배달대행업체 1위 ‘바로고’를 쓰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배달대행업체는 식당의 배달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사’에 해당하는데요. 수탁사는 해당 업무가 끝난 후에는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지워야 하는데, 바로고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여 이용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시정명령으로 끝났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탁자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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