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했어요. 주요 사항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강조 표기’, ‘국외 이전·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 처리·행태정보 등 별도의 조항으로 자세히 안내’, ‘처리방침 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 등의 내용이 있어요.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