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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관한, 출입국 심사에 사용될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후 ‘위법하지 않다’고 발표했어요. AI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한 정보는 민감 정보임에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둔 목적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알려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면죄부다’, ‘부실 조사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감사원에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 하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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