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내 번호 어떻게 알고”…선거철 문자폭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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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뉴시스 / 최동준 기자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의 빈도가 일상에 피로함을 느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입후보자들이 어떻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의문을 가진 적도 많았을텐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물어본다면 즉시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주고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전달해야 합니다. 수집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증거 수집에 대한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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