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어디 출신? 결혼했나요?” 16일부터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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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메트로신문 세종 / 원승일 기자

채용에 있어 공정함을 위해 도입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의 제4조의 3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로부터 어떤 지원자를 특정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채용 절차에 반영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 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 459개 사업장 점검한 결과 14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올해는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거쳐 600개의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의 준수와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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