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아디다스 등 ‘개인정보 유출’ 5개 업체 과징금·과태료 6천만원

Posted by

2022-05-11 / 연합뉴스 / 김윤구 기자

5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게 벌금 약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5개 사업자 모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중 4개 사업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까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는 담당자 실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보안 문제, 접속 기록 및 유해 파일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아디다스 코리아는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통지하여 가장 높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이 발생했을 때는 법정기한(24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