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마련한다. 플랫폼업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4분기부터 준비해온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5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던 추진 계획에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7대 분야에 자율규제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계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분석하고 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행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