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 정보통신신문 / 박광하 기자

″생체정보 활용 공공사업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지난해, 인천공항 사건을 계기로 공공 기관에서 보유한 생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사업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전 진단을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 활용 시 PbD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은 없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보다 보편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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