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 한겨례 / 천호성 기자

혹시 내 얼굴도?…사진 1억7천만건 넘기고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뿐
개인정보위, 법무부 AI 식별·추적 사업에 ‘면죄부’ 정보주체 동의 없는 AI 활용에‘국경관리’ 수집목적 지켰다 판단수탁자 명단 미공개에만 과태료“부처간 짬짜미” 부실조사 목소리
지난 12월, 법무부가 자동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AI개발에 자동 출입국 등록 정보와 내·외국인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처벌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부가 위탁 계약 체결 시 위탁 사실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민간 업체에 제공된 내∙외국인 얼굴 사진은 1억 7천만 건이며 AI개발에 이용된 것은 국적, 성별, 여권번호와 안면 이미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위탁 과정에서 위 항목들이 암호화 처리되어 진행된 것, 법적 근거 하에 처리된 것, 그리고 기술적 보안조치 하에 외부 반출과 개별 열람은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은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안면 이미지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데다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되었다는 점, 개발된 기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 기업과 공동 소유한 점에서 적법성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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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출입국심사 인공지능(AI) 개발업체에 넘겨 활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개인정보위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민간 AI 개발업체에 정보를 넘겼던 문제점이 지적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