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 투데이신문 / 박주환 기자

열화상카메라 영상 ‘미동의 저장’ 등 사업자 4곳 과태료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동의 없이 저장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저장한 롯데호텔과 아시아제지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거절한 미래에이앰씨, 대자인병원 등 2개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100만원식 부과됐다. 열화상카메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함께 방역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COVID-19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발열 체크하는 모습은 일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열 증상을 확인하는 용도로 설치되었던 열화상 카메라 중 일부 기기에서는 단순히 체온 체크뿐만 아니라, 영상을 저장하거나 외부로 송출하는 기능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발열 확인의 목적 외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외부(제3자)로 보내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표했던 주요 내용은 식별이 가능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장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저장할 경우는 명확하게 사전 고지 및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서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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