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 57억여 건이 파기된 것으로 확…
지난 2월 19일, COVID-19 바이러스 감염자 및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출입명부 의무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출입명부’에는 방문한 날짜, 시간, 이름, 연락처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컸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한 기업 7곳에 대해 파기 여부와 수집 중단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약 2년 간 수집했던 전자출입명부를 조사한 결과 QR 코드∙ 안심콜 건수는 57억 7천만 건이었고, 2월 말 기준으로 QR 코드와 안심콜 모두 파기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수기 명부를 작성했던 곳에서는 아직 파기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수거하고 파기를 도와주는 등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