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 데일리시큐 / 길민권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BS·키움에셋플래너…2억443만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키움에셋플래너에 대해 총 2억443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0월 언론보도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3자 제공했고 키움에셋 플래너의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 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지난 2020년 EBS에서 방송했던 전문가들과 사례자의 보험 진단 및 재무 설계 솔루션을 제안하는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프로그램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종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 중에 ‘무료 재무 상담’이라며 전화 연결을 유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때 전화 상담의 내용이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키움에셋플래너’보험사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과, 제품 및 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것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와 제22조 제4항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위원회는 각각 2000만 원과 2억이 넘는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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