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BS·키움에셋플래너…2억443만원 과징금 부과

Posted by

2022-02-09 / 데일리시큐 / 길민권 기자



지난 2020년 EBS에서 방송했던 전문가들과 사례자의 보험 진단 및 재무 설계 솔루션을 제안하는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프로그램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종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 중에 ‘무료 재무 상담’이라며 전화 연결을 유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때 전화 상담의 내용이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키움에셋플래너’보험사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과, 제품 및 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것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와 제22조 제4항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위원회는 각각 2000만 원과 2억이 넘는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이전 기사 보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