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2 / 전자신문 / 최호 기자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 메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정부에 이어 이용자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판결과 이용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결과다….
2021년 7월부터 메타(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진행되었던 집단 분쟁조정이 조정 불성립 상태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행정 소송을 포함해 겹소송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메타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은 2020년 11월에 ‘당사자 동의 없이 타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얼굴 인식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국내에선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국가적 위신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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