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법원 “KCB 개인정보 유출 책임, 카드사들에 584억원 배상”

Posted by

2022-01-04 / 조세금융신문 / 최주현 기자



지난 2012~2013년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 결과가 5년 만에 판결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씨입니다. KCB는 두 회사의 카드사고 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박모 씨는 업무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카드와 농협은 직원 박모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CB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KCB가 KB국민카드에 404억 원, 농협은행에 18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KCB가 FDS 개발 인력 선정 시 단 하루 신입 교육을 받은 계약직 박모 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하였으며, 보안관리를 박모 씨에게 일임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점이 판결 원인입니다.

계약직 직원 한 사람의의 불법 행위로 약 584억 원이란 거대한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KCB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KCB가 고객 정보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당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