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개인정보위, ‘시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법무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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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한겨레 / 천호성기자



2019년부터 내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정보와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민간 개발업체에 이전한 법무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입니다.

법무부 측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민간AI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며, 본래의 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동일하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보인권단체 측은 법무부 계약이 위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수탁자인 민간업체가 사업 과정에서 독자적 이익을 누릴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얼굴 사진은 신원 확인을 위해 수집된 것이므로 이동 경로 추적이나 행동 예측 등에 사용하는 것은 원래의 수집 목적과 다르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무부 조사는 정부부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부처이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약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권력부처’로 불리는 법무부와의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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