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개인정보 손쉽게 국내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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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 바이라인 / 이유지 기자

한국의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EU의 GDPR 적정성 평가는 EU회원국이 아닌 역외 국가에 대해 GDPR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 확인하여, EU 국가 시민들의 개인정보 국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중소 및 영세 기업은 data flow를 확인하여 계약 구조를 마련해야 했기에 부담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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