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트위터 “동의없는 사진·영상 공유 금지”…CEO 교체 하루만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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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경향신문 / 김혜리 기자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미지 및 영상 제재 방침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개인은 사전 동의 없이 업로드된,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오로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공인이나 공적 담론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삭제 요청을 하면, 트위터 측에서 확인 후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삭제하는 방식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진이라도 공익을 공유한다는 뉴스 가치가 있다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 측의 검열로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사생활보호법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정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잭 도시가 사임한 바로 다음날, 새로운 최고경영자 파라그 아라그왈이 보인 첫 행보로서, 향후 트위터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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