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페북 운영 ‘메타’, 집단분쟁 조정안 수락 거절…소송전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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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매일경제 / 김기훈기자



지난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3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 중재안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메타 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집단분쟁조정은 ‘조정불성립’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조정 신청인들에게 남은 방법은 민사 소송뿐입니다.

페이스북은 유저들의 정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이미지던 페이스북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유해성 콘텐츠 묵인, 무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불신의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로 기업명을 바꾸었지만, 소비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이름의 전환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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