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방통위 과징금 취소됐는데…개인정보위, KT에 과징금 재부과 – 머니투데이
안전조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약 8만건을 유출한 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KT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
지난 블로그 글을 통하여, 2013~2014년 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가 이 사안에 대해 기존에 부과받은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액 후 5천만 원을 다시 재부과하였다는 소식입니다. KT외에도, 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었던 이스트소프트 또한 기존 1억 1200만원에서 감액된 9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처럼 취소된 과징금 처분이 번복된 것은 법원과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과징금 처분 사유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는 여전히 부족한 조치였다는 견해입니다.
결국, 아무리 말단의 직원 계정이더라도 권한 부여 및 파기까지 온전히 관리되어야 하며,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부적절한 외부 접근을 탐지하여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요구하는 개인정보위의 행보입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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