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개인정보유출 과징금의 아이러니··· 샤넬코리아 웃고 천재교과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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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디지털데일리 / 이종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 9곳에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평균 매출 약 1조의 샤넬은 과징금 1억을, 1400억 매출의 천재교과서는 9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보안 법규를 위반한 곳도 천재교과서가 아닌 샤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산정의 기준은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샤넬의 매출 규모가 7배 가량 높음에도 과징금은 천재교과서가 9배 높게 산정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처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모순이 존재하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선제공격으로 보여집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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