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 테크월드 / 조명의 기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전환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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