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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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테크월드 / 조명의 기자



10월 12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보유기간 동의 필수 수집,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강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이 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법이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된만큼, 개인위치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의 관리 및 보호 절차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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