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은 쿠팡이 유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보를 국내 등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주장으로 “쿠팡의 중국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 여부”가 공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쿠팡이 쿠팡앱에 보관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중국에 위치한 자회사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로 이전해 보관 및 관리 중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쿠팡은 바로 반박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어떤 개인정보도 중국에 이전 및 저장되지 않으며, ‘한림네트워크’는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사일 뿐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사흘 후인 29일, 쿠팡의 해명에 양 의원이 다시 반박 의견을 제기합니다. 쿠팡의 발언은 국민 눈속임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도 부족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지침·고시에 의거,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는 점과,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10월 5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한 국내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열흘 간의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중국정부의 기업을 향한 규제와 검열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국 내에 보관된 정보들을 언제든 중국정부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열람은 곧 제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동시에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하여 정보를 유출할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국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국내 법률뿐만이 아닌 해외 법률 개정이 끼치는 영향까지 항상 고려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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