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재무상담 핑계로 개인정보 털어가는 ‘보험방송’ 23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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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 이코리아 / 윤수은 기자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실태 점검 결과 19개 방송사에서 ‘머니톡’과 유사한 23개의 보험방송이 편성되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다수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사 대표전화를 무료상담번호로 안내하는 등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상담 내역은 보험설계사들에게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며, 이용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상담전화를 이용했을 시청자는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무료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판매하는 행위는 엄중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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